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‘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.
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. 수소 전문 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(R&D) 등 투자 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에 R&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‘하이드로젠 데스크(Hydrogen Desk)’를 통해 수소 전문 기업 대상 기술·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.
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.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 기관(한국가스공사)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.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(오피넷)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. 아울러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도 도입된다.
이밖에 수소 특화 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이 가능해진다. 산업부는 수소 기업 및 관련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·보급,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‘수소 특화 단지’를 지정할 수 있다. 시·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.
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 경제 이행 추진 체계, 수소 전문 기업 육성 등 수소 경제 지원 정책,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용품 및 사용 시설의 안전 규정 등도 담겼다.
/세종=김우보 기자 ubo@sedail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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